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1.03 2017고단18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23:50 경 공주시 C에 있는 D 술집 앞 골목에서, 위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 티지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고 다가간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약 3회에 걸쳐 위 벽돌을 위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앞 유리 교환을 비롯한 수리비 약 2,073,37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특수 손괴),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치료 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 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보호 관찰 하에 우울증, 환청, 알콜 중독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 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