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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19나6070

양수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0. 6. 8. D에게 변제기를 2010. 9. 8.로 정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D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같은 날 D의 배우자인 E 소유의 대구 서구 F 대 169.6㎡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C, 채무자 E, 채권최고액 6,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C은 2015. 6. 26. 이 사건 대여금 중 3,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4. 18.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D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 등 참조),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상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0599, 20605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