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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1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20:30경 서울 강동구 C 1층 D에서, 친구인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되자 격분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에서 피가 흐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