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7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9.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3. 23: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지 및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