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25. 22:20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C아파트 112동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D(52세)의 우측 팔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5. 25. 22:30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E에 있는 지하철 7호선 F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제1항 기재 폭행 피해자와 통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폭행 피해자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여, 23세)가 신고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네가 뭔데, 왜 왔는데”라고 큰소리로 수 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5. 22:37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지원요청 무전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하자,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