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경 피해자 C에게 ‘ 아파트 구입자금 1억 원을 빌려 주면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3개월 뒤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자신의 자녀 D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제 때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7.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2천만 원, 2014. 7. 8. 같은 계좌로 8천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경 피해자 C에게 ‘ 지금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새롭게 두발 클리닉 프로그램을 하려고 한다.
재료비 1억 원을 빌려 주면 2015. 12. 24.까지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수의 계에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고, 위 미용실 영업도 여의치 않아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0. 피고인 명의 예금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경 피해자 C에게 ‘ 지금 운영하는 미용실의 월세와 직원 급여가 필요하니, 2천만 원을 빌려 주면 수일 내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수의 계에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고, 위 미용실 영업도 여의치 않아 위 금원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0. 피고인 명의 예금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