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19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23:4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자신의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D 기동대 소속 경위 E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부터 들어 준다는 이유로 "야 이 씨 발 놈 아, 니가 경찰관이 가,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대가리 하얗게 세가 니가 경찰관이면 똑바로 해 라 "라고 말하면서 E의 왼쪽 팔을 잡아끌어 당기고 배로 옆구리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 및 범죄 예방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범행의 경위와 방법, 폭행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