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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0.27 2017가단50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진주시 E 도로 21㎡ 중, 피고 B는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2/7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