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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9 2017노6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실제 경영자 내지 사용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E, F은 원심 판시와 같은 기간 실제 근로를 제공한 바도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이 사건 임금 등 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근로자들은 원심 판시와 같은 기간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M의 당 심 법정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는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 이 사건 어린이집에 채용될 당시 피고인과 J 원장에게 면접을 보았고, 다음날 J 원장과 급여부분을 상의하였는데, 위 원장은 대표님인 피고인과 상의하여 최종 결정을 하여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날 J 원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최종결정에 따라 직원으로 채용되었음을 통보 받았다.

채용된 이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대부분의 업무 지시를 받았고, 그 업무결과를 피고인에게 보고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또 한 F도 원심 및 당 심 법원에서 ‘ 피고인과 면접을 보았고, 모든 업무와 관련된 지시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대체로 E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용과 관련하여 당시 어린이집 직원들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N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