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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10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C 소재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0.부터 2015. 8. 20.까지 근무한 피해자 E의 2015년 6월 임금차액 9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총 4,90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1. 임금채권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미지급액수, 미지급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C 소재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근무 중인 피해자 F에게 임금을 매월 15일에 지급하면서 2014년 4월 임금 중 7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2014. 4. 1.부터 2015. 11. 30.까지 총 29,516,332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