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21 2021고정12 (1)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대여할 금전을 마련하고, 피고인 B는 대여 조건을 협의하는 등의 역할을 맡아 2019. 4. 26. 경 원주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소 ’에서 E에게 2억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두 달분 선이자 명목으로 800만 원, 수수료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공제하여 실제 1억 7,8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이자로 4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법정 최고 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연 39% 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입 금 내역 확인 증) 수사보고( 이자율에 관하여), ( 이자제한 법 관련 사항), ( 고소인 차용금 원금 및 이자 변제 내역 확인), ( 이자율 선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