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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6.11.선고 2013구합10154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사건

2013 구합101547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미래 담당변호사 문수종, 이지혜, 문은희

피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소송수행자 정하신, 박상기, 박전희

변론종결

2014. 4. 2.

판결선고

2014. 6. 11.

주문

1. 피고가 2011. 9. 16. 원고에게 한 과징금 11,524,7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였던 乙은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98드5882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8. 10. 19. 이혼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8. 11. 6.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乙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0느단624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여 '乙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심판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받았고, 이는 2004. 1. 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8. 11.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1. 9. 16. 원고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장기미등기) 규정을 위반(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미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1,524,7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제대상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위 조항 단서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1「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제11조및법률제4244호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 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본문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 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제11조(과태료)

①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 제2항·제3항·제6 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해태사유, 목적부동산의 가액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1990.8.1. 법률 제4244호로 시행된 것) 제2조(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을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등기권리자 또는 제3자에게 등기원인 등기목적을 불문하고 이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규정상의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는지

가) 침익적·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과징금의 부과와 같이 재산권의 직접적인 침해를 가져오는 처분은 법령에 그 요건 및 절차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두1571 판결 등 참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주로 미등기전매를 통한 부동산 투기, 조세 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일정한 기간(60일) 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조 등)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제11조). 이 사건 규정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미등기 상태를 이용한 사실상의 명의신탁을 규제하고, 명의신탁을 미등기로 가장하여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부동산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나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의무를 지는 자가 일정한 기간 (3년)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3. 2. 28.자 2012헌바263 결정 참조).

이와 같은 행정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및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의 '장기미등기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 즉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므로, 매매, 교환, 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나, '계약'이 아닌 회사의 분할, 합병, 경락, 판결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乙과 계약이 아니라 법원의 재산분할 심판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규정상의 ‘장기미 등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산분할 심판 등의 경우에도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투기, 탈세 및 위법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규정의 ‘장기미등기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인 간의 계약과는 달리 법원의 재산분할 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그 소

유권 관계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외부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므로 투기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훨씬 적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이 소유권 취득 원인을 '계약'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입법으로 해결할 일이지 법률의 확대, 유추적용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7332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규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된 것임과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이 미등기 상태를 이용한 사실상의 명의신탁을 규제하고, 명의신탁을 미등기로 가장하여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를 차단하여 부동산실명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재정경제부가 2001년 발간한 '부동산실명법 해석사례집'에서 이혼시 판결에 의해 재산분할된 부동산을 미등기한 경우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규정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므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의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지 않아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유권해석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병식

판사이혜민

판사강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