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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14 2018고단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01:53 경 이천시 호법면 이섭 대천로 1621에 있는 명동 타운 앞에서 같은 시 서 희로 7-7에 있는 ‘ 불도 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최근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