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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24 2013고단20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E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각 거래처로부터 약품대금을 받아 (주)E으로 다시 송금해주는 등 영업, 약품대금징수, 거래처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면서 거래처로부터 각 약품대금을 받아 피해자인 (주)E으로 다시 송금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7. 27.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약품대금으로 2,0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만 회사에 입금하고 394,350원은 그 무렵 마산시내 일원에서 임의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개의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약품대금 중 도합 50,193,957원 상당을 임의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변제를 위하여 약 2,000만원을 공탁한 점, 퇴직금으로 상계처리한 점,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