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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2.24 2015가단635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10. 12.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지를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월 차임 매월 말일 후불로 지급. 을 최초 1년 동안 1,400만 원(부가세 별도), 이후 1,5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에는 “임차인이 임차료를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전항의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보증금의 20%로 정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2015. 1.분부터 2015. 4.분까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자 2015. 5. 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위 내용증명우편을 받고 난 후 원고에게 2015. 4.분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였고, 현재도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건물 인도의무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 차임의 지급을 4기분 연체한 사실,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