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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2952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경 공소사실에는 “F이 H에게 주식회사 G 회원권을 판매함에 있어”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경위사실에 불과하고 이를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삭제한다.

자신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주식회사 C(법인등록번호 : D, 대표자 : E)의 가맹점 명의를 F에게 빌려주어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경부터 2011.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주식회사 C의 가맹점 명의를 위 F에게 빌려주어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신용카드 실제 거래내용 회신내역[증거기록 제2권 제32쪽], 각 거래사실확인서 및 G 입회계약서, 매매신청서, 회원가입신청서, 매출전표 등[증거기록 제2권 제33 내지 77쪽]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2010. 상반기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마이밴에 물건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52,364,00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C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 교부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