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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8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 근무하면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 19.부터 2013. 10.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9,437,830원과 퇴직금 3,126,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96,116,750원과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138,104,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ㆍ소정근로시간ㆍ휴일ㆍ연차 유급휴가 등이 기재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9.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4번, 5번, 8번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임금수령액 및 수령일자 정리자료

1.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1. 각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1. 각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기재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