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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진회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차입한 거래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3262 | 상증 | 2008-11-28

[사건번호]

조심2008중3262 (2008.11.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여금이 반환되거나 이자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OOOOOOOO OO의 대표인 유OO으로부터 2004.5.20. 현금 2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2.8. 청구인에게 2004.5.20. 증여분 증여세 46,773,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시 청구인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처지였고(당시 본인은 종친회 이사였음) 이를 딱하게 여긴 종친회장 유OO이 2억원을 빌려 주었으며, OOOOOO 공판조서 사건(OOOOOOOO)에서 재판장이 유OO 종친회장에게 “돈은 준게 아니라 빌려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것과 같이 차입당시 본인은 차입금이 종친회 자금인 것으로 인지하였고, 형편이 어려워 차입조건을 불이행하다가 이자 600만원과 원금 1,400만원, 800만원(원금 합계 2,200만원)을 종친회에 상환하였는 바, 차입한 2억원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종친회에 상환한 2,200만원도 차입금 상환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년 당시 OOOOOOOO OO의 대표인 유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OO지방검찰청의 제2회 유OO 신문조서(2005.6.13.) 등을 보면 유OO은 종중소유의 부동산인 경기도 OO시 모현면 일산리 산19번지 임야 2만평을 이사회의 결의로 증여받고 그 중 1만평을 매각하여 이사진에게 이를 현금 증여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종중대표 유OO 및 이사들에 대한 판결(OOOOOOOOO) 결과도 청구인 등 이사진이 종중 재산 매각대금 중 상당한 금액을 분배받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이 반환되거나 이자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이 건은 종중의 재산을 이사회의 결의로 종중대표에게 증여하고 종중 대표가 그 재산의 매각대금을 이사진에게 다시 증여한 건으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예정)보고서(2007.10.31.,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 등에 의하면, 증여세 조사결과 유OO(청구인) 외 11인이 현금을 수증(11억 9,500만원)하였는 바, 종원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OOO O OOOO 매각대금 중 일부를 종중 회장 유OO이 종원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유OO의 수증내역에 유OO이 유OO에게 2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OOOOOOOOO, 2007.2.7.)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OO, 유OO, 유OO, 유OO(청구인) 등 8인으로서 범죄사실 부분에 피고인 유OO은 1999년경부터 피해자 OOOO OOOO OO의 회장을, 피고인 유OO은 2001년 11월경부터 2004년 10월경까지 위 종중의 총무를, … 피고인 유OO(청구인)은 1999년경부터 위 종중의 이사를 각 맡아오면서 각 종중재산의 관리 및 총회의 제반사무를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인 바,…다른 종원들이 종중재산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2001.11.24. 경 위 종중의 시제에서 유OO의 주도로 위 시제에 참석한 피고인들 및 일부 종원 등과 종중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결의한 후, 2002년 6월경부터 종중총회를 열지 않은 채 종중이사회의 의결만을 거쳐 종중소유 부동산 중 일부를 처분하고 같은 해 11월경에는 종중이사회의 의결로 종중재산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종중규약을 작성한 다음 종중재산을 처분하기로 하고, 공모하여, 2002.6.22.경 위 종중 소유인 OO시 모현동 일산리 136 등 4필지 합계 1,969㎡를 1억 2천만원에 장OO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8.13.경 장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04년 9월경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합계금 95억 3,860만원 상당의 종중 소유 부동산을 피고인 유OO에게 증여하거나 피고인 유OO 또는 제3자에게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종중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되어 있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 (피고인들이) 음력 2001.10.10.경에는 위 종중 시향일에만 참석하였을뿐 달리 위 종중 재산의 처분에 관한 종중 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재산을 처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유OO, 유OO은 종중 재산을 처분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유OO으로부터 종중 재산의 매도대금을 분배받는 등의 이익을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3) 유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2005.6.13. OO지방검찰청)에 의하면피의자가 땅(종중 소유)을 약 32억원상당 증여받고, 또 현금으로 7억원(중종 전답 매매대금의 25%, 임야 매매대금의 20%를 현금으로 받은 돈)을 받았으면 약 40억원 상당을 받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그러하고 유OO이 현금으로 받은 돈 중에서 유OO(청구인)에게 2억원을 주고, 유환섭에게 1억원, 유OO에게 3천만원, 유기설에게 1억원 등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왜 유OO 등에게 위와 같이 돈을 주었는지 질문에 이사들이 유OO에게 (종중소유 산) 19번지 임야 2만평을 증여하여 주면 유OO이 그 중 1만평을 팔아서 그 돈으로 유OO, 유OO, 유환섭 등 이사들에게 각 1억원씩 보답하기로 하였고, 또 어려운 종원을 도와준다고 하였고 그랬더니 이사들이 유OO에게 2만평을 증여하여 주어 그 대가로 돈을 나누어 준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그러면 유OO 등에게 돈을 차용하여 준 것이 아니고 유OO, 유기설 등 이사들이 피의자에게 위와 같이 약 32억원 상당 땅을 증여하여 주고, 현금으로 약 7억원 상당을 주도록 결정하여 증여해 준 대가로 위와 같이 준 것인지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였으며, 그런데 왜 차용증을 받았는지 질문에 대해 돈을 사용한 근거를 남겨야 되는데 혹시라도 사건화되면 돈을 차용하여 주었다고 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받은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서(2004.3.22.)에 의하면 ‘류OO 귀하’, ‘1억원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이자는 연 6%로 하고 반제기간은 2004.10.30.로 하겠음’, 차OO 유OO(청구인), 입회인 유OO으로 되어 있고, 다른 차용증서(2004.5.20.)에는 ‘류OO 귀하’, ‘1억원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이자는 연 6%로 하고 반제기간은 2005.5.20.로 하겠음’, 차OO 유OO(청구인), 입회인 유OO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 공판조서(OOOOOOOO, 2007.5.1.)에 의하면 피고인 유OO(청구인)의 진술 내용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받은 돈이 있는지 질문에 2억 1,700만원을 받았고, 청구인의 집에서 화재사건이 발생하여 집이 전소되어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서 차용하였으며, 종친회로부터 차용하였고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였고, 위 청구인 진술과 관련하여 피고인 유OO은 돈은 유OO에게서 가져갔는데 이자는 종친회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하였고, ‘돈을 준 게 아니라 빌려 준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 유OO에게 ‘피고인 유OO의 진술이 맞는가요’ 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 유OO에게 ‘피고인 유OO의 진술이 맞는가요’ 라고 질문하자 ‘잘 모릅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 제10형사부 판결(OOOOOOOO, 2007.7.19.)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OO, 유OO, 유OO, 유OO(청구인) 등 8인이고, 주문에 유OO, 유OO을 각 징역 3년에, 유OO을 징역 1년 6월에, 유OO(청구인) 등 5인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하고, 다만 유OO에 대하여는 2년간, 유OO 등 5인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되어 있으며, 피고인들(유OO 제외) 및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 ‘~ 피고인들은 종중총회 결의 없이 종중재산을 처분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유OO, 유OO의 주도로 수회에 걸쳐 종중재산을 처분한 다음 그 매각대금 중 일부 또는 종중토지를 피고인 유OO에게 종손예우 명목으로 증여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유OO으로부터 그와 같이 횡령한 금원 중 일부를 지급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이외 청구인은 2005.7.13. OOOOOOOO에게 600만원을 보내는 영수증(입금증, OOOO), 2007.7.5. OOOOOOOO에게 1,400만원을 보내는 무통장입금증(OO), 2007.7.16. OOOOOOOO에게 800만원을 보내는 무통장입금증(OO)과, OOO OOO OOOO OOOO지 건물(소유자·관리자 : 청구인)에 대한 화재증명원(2006.10.17. OO소방서장) 등을 제출하였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친회장 유OO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OO지방검찰청)에는피의자 유OO이 종중 소유 땅을 약 32억원 상당 증여받고, 또 현금으로 7억원(중종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받은 돈)을 받아 약 40억원 상당을 받았으며, 현금으로 받은 돈 중 청구인에게 2억원을 주었고, 이사들이 유OO에게 (종중소유 산) 19번지 임야 2만평을 증여하여 주면 유OO이 그 중 1만평을 팔아서 그 돈으로 이사들에게 보답하기로 하는 등 그랬더니 이사들이 유OO에게 2만평을 증여하여 주어 그 대가로 돈을 나누어 준 것이라고 하였고, 청구인 등에게 돈을 차용하여 준 것이 아니며 청구인 등 이사들이 피의자에게 위와 같이 약 32억원 상당 땅을 증여하여 주고, 현금으로 약 7억원 상당을 주도록 결정하여 증여해 준 대가로 위와 같이 준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돈을 사용한 근거를 남겨야 되는데 혹시라도 사건화되면 돈을 차용하여 주었다고 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받은 것이라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종친회장 유OO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였므로2억원(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종친회에 상환한 2,200만원도 차입금 상환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위와 같이 청구인이 차입금 원금이라고 주장하는 2억원에 대한 청구인의 차입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서와 같이 청구인이 차입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차용증서에 의할 때 대여자는 유OO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종중에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대여자와 반환받는 상대방이 다른 바, 위 2,200만원이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8.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전 오

박 요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