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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구합71855

가해학생 징계조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년에 D고등학교 2학년 3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나.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8. 9. 20.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8. 8. 24. 피해학생 E(D고등학교 2학년 7반 재학 중)에게 성폭력을 가한 것”(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에 관해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같은 항 제8호에 규정된 전학,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1시간의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를 할 것을 의결하고, 피고에게 위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8.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조치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학폭법 제5조 제2항에 관하여 가) 학폭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폭력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폭법을 적용하지 않는바, 현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는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 중 성폭력 사안의 경우에는 아청법이 우선 적용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한 사건의 처리결과가 전적으로 우선되어야 한다.

나) 원고가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E에 대한 준강간,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에 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