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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가단6256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2. D과 사이에 D 소유의 부산 사상구 E 외 1필지 지상 3층 건물 중 3층 92.81㎡(이하 위 3층 건물은 ‘이 사건 건물’, 그 중 원고의 임차부분인 3층 부분은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12. 26.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7. 12. 28.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같은 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12. 26. D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같은 날 D에게 증액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8. 7. 24.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의, 2011. 6. 24.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앞선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고, 뒤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고, 피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 라.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3. 6. 19. 부산지방법원 B로,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유에이치케이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3. 10. 25. 같은 법원 C(중복)로 각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3. 8.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음과 동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7. 31. 원고를 이 사건 제2근저당권 및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유에이치케이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와의 관계에서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금 19,0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