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66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20. 04:3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문학장미공원 주차장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C(여, 15세)이 계단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다리를 10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0. 05:30경 인천 연수구 문학장미공원 입구에서 위 제1항과 제2항의 일로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심하게 싸우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현장을 순찰 중이던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순경 D와 순경 E을 발견하고 “왜 그렇게 띠겁게 서있냐, 맞장 한 번 뜨자. 우리 아빠 공무원인데 씹새끼들아”라고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순경 D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에게 질문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순경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순경 D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