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23:35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연지화인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