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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01 2017고단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8. 16:50 경 강릉시 성산면 어 흘리 버스 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삼거리를 홍제 IC 쪽에서 농협 중앙회 강릉시 지부 쪽으로 진행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후진하던 중,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43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오른쪽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