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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05 2013고정8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6. 6. 00:10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48-72 소재 천안농협봉명지점 365코너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현금지급기에 카드를 넣었으나 카드가 다시 나오지 않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기로 상담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수화기를 전화기 본체에 세게 내리쳐 피해자 천안농협 소유의 위 전화기 시가 5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고,

2. 그 무렵 위 365코너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것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씨발, 이런 사소한 것으로 내가 왜 인적사항을 알려 주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위 증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체포 과정이 위법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위 천안농협 봉명지점에서 피고인이 전화기를 손괴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신분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