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6.13 2019노5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금속보호대와 수갑을 휘둘러 피해 교도관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체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도소 내에서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바,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원심판결 이후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