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K 네트 웍스( 주) 소유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00:4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육사로에 있는 안동 소방서 앞 길을 영가 대교 북단 쪽에서 안동댐 방면으로 3 차로로 진행하다 좌측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 쪽으로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31 세) 운전의 D SM7 승용 차 우측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면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 부 염 좌상 등을, 위 피해자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 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위 승용차를 우측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660,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약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및 의무보험 조회 자료, 주민등록 등본, 차적 조 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