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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06 2016구합5230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가운데 별지 1에 기재된 정보 공개 청구에 관한 부분, 별지 2에 기재된 정보 공개...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또는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따른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 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 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 소 중 별지 1 공개 청구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별지 1 공개 청구에 관한 부분에서 피고 센터가 별지 1 공개 청구 가운데 제3 내지 6, 8, 9항 및 제10항 중 약제 보험 코드 관련 괄호 부분에 대하여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센터는 별지 1 공개 청구의 대상 중 제3 내지 5, 8, 9항은 피고 센터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고, 제6, 10항은 2015. 8. 28. 원고에게 공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1 공개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를 통해 원고가 얻을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2) 먼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1 공개 청구의 대상 중 제3 내지 5, 8, 9항을 피고 센터가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1 공개 청구 중 제6, 10항에 대하여 피고 센터가 2015. 8. 28. 원고에게 일정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