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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5 2019고단106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어 알고 지내는 사이인 피해자 B(39세)이 평소 피고인을 놀리고 선배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10. 19: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개새끼 너 어디야! 대가리 부숴 버린다. 너 지금 어디 있냐 ’라고 물어 피해자가 자신의 소재지를 알려 주자 같은 날 20:10경 C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있는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정문으로 찾아가 한손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차량에서 내려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넌 오늘 뒤졌어.

아가리 닥치고

타. 대가리 부셔버리기 전에’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타게 한 다음 ‘넌 뒤졌어’라고 말하면서 그곳을 출발하여 같은 날 20:19경 그곳에서 약 2km 떨어진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식당 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위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한손에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무릎 끓어!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오른손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여러 차례 잡아 밀치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고 옆구리 부위를 2회 찌르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재차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배와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