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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51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년 5 월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욕실 공사 자재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 신축공사는 피고인이 공사자금 부족으로 주변에서 돈을 빌려 진행하던 현장이었고, 이미 그 전부터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 현장의 하청 시 공비와 목재 자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욕실 공사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6. 6. 13. 일체형 비데 등 4,365,000원 상당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7.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125,000원 상당의 욕실 자재를 납품 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6. 13.부터 2016. 7. 29.까지 C에게 서 합계 16,125,000원 상당의 욕실 공사 자재를 납품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E 신축공사에 착수할 때 약 1억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사실, E 신축공사의 건축주에게 받은 선급금과 공사대금 일부를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 E 신축공사 과정에서 건축주에게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오히려 건축주가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자재대금, 노임 등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3 월경 피고인을 상대로 구상 금 등 청구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