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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5414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을 운영하는 D은 2015. 11.경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E에 있는 F호텔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 5. D으로부터 이 사건 증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억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1. 5.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설비공사를 완료하였고, D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증축공사에 대하여 2016. 9. 7.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전인 2016. 1. 4. C의 현장소장인 G, 피고의 지인인 H, 원고의 대표이사 I이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I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약속하였고, 이 사건 증축공사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후 위 F호텔을 시운전할 무렵 원고의 J 이사가 위 H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는 D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3,5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는 증인 H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전 또는 이 사건 증축공사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원고와 피고 및 D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