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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8.22 2017고단16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상주시 가장동에 있는 경북 대학교 상주 캠퍼스 휴게소에서 르노 삼성자동차 구미엔 카로부터 C SM5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통해 1,6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2013. 4. 6.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는 채권 가액 1,600만 원의 저당권을 등록하였다.

피고 인은 위 경북 대학교 상주 캠퍼스 휴게소에서 위 승용차를 구입할 당시, 그 자리에서 바로 대출업자 이자 대포차 유통업자인 D에게 1,0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번)

1.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 약정서 사본, 상환대비 입금 현황서, 고객접촉정보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의 주도적 지위는 D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 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