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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4 2015나507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8. 피고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오피스텔 제4층 제415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40,000원, 임대차기간 2013. 8. 26.부터 2014. 8. 25.까지 12개월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8. 25. 기간 만료로 종료되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4. 8. 27.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중 1,060,980원을 공제한 나머지 3,939,020원(= 5,000,000원 - 1,060,980원)을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60,980원 중 원고가 구하는 480,000원 원고는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60,980원에서 미납 관리비 등으로 580,980원(=1,060,980원 - 48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월 차임 440,000원과는 별도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44,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월 차임에 대한 12개월간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528,000원(= 44,000원 × 12개월) 중 480,000원 피고는 이 사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부가가치세의 총액은 528,000원이지만, 피고의 경리직원이 사전에 이를 청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480,000원만을 공제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