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5. 19:0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주택 201호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잠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지폐 200만 원 가량과 500원짜리 동전 40만 원 가량을 합하여 도합 현금 240만 원 가량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향수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2. 04:3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가게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가게 뒷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금고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12. 5. 02: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위 금고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이어 위 가게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H 시티-100 오토바이를 끌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취품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