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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나55999

부동산컨설팅수수료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C 소재 D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소외 E, F은 부천시 G 등 8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빌라 신축사업을 하고자 하였고, 부천시 G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피고는 2018. 7. 20. 원고의 중개로 E,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7,000만 원에 매매하면서 계약금 4,700만 원은 2018. 8. 16.에, 잔금 3억 9,300만 원은 2018. 9. 17.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란에 중개보수 약정액을 2,0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18.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순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여 수익을 얻고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컨설팅 내지 특별수고의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그중 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골목 안쪽에 위치하여 있고 독립적인 정화조도 갖추지 못한 노후된 주택이어서 매매가 성사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인근 5필지에만 빌라 신축을 하려던 E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까지 매수하도록 적극 제안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시세보다 훨씬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