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143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143』 피고인은 2015. 11. 28. 21: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모텔 카운터 앞에서, 그곳 모텔 업주인 피해자 D(77세)이 위 모텔 208호실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다른 방을 찾아 돌아다니던 피고인을 보고 방값을 내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넌 나쁜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6고정1144』 피고인은 2015. 8. 3. 14: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47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는 척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아! 너 뭐하는데 내 방에 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1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2016고정11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