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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13 2016고단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3. 8. 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4. 5. 2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고단 216 사건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4. 15: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D 소재 E 식당 앞 도로를 농협 사거리 쪽에서 F 병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F 병원 쪽에서 태화 오거리 쪽으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 여, 49세) 가 운전하는 H 카스타 승용차량 좌측 문짝 부분과 피해자 I( 여, 62세) 이 운전하는 아반 떼 승용차량 J 좌측 앞 범퍼 부분을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