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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19노353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벌금 80만 원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50만...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관련(피고인 D) 피고인 D는 엘리베이터의 게시판에 붙어있던 공고문을 떼어내기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고문을 떼어낸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 D가 공고문을 떼어낸 사실이 있더라도, 녹내장 수술을 받고 시력이 나빠진 피고인 D가 공고문의 내용을 집에서 돋보기로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떼어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D가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제1원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관련(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2019. 3. 초순경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투표방해 행위를 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일시인 2018. 12. 12. 19:30경에는 그와 같은 투표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제1원심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관련(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선거가 무효라는 취지로 소리친 사실은 있으나 투표함을 빼앗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C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체의 방해 행위를 한 적이 없다. 4) 제1원심 판시 제4항 범죄사실 관련(피고인 E) 피고인 E은 동대표로서 동대표회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듣고 임차인대표 회의실에 들어갔다가 동대표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20~30초 만에 회의실에서 나왔을 뿐 피해자 등에게 소리친 사실이 없다.

5) 제2원심 관련(피고인 B 피해자가 의사에 앉아있던 피고인 B의 손등을 잡아당겨, 그 손등을 밀어내며 뿌리쳤을 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제1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적법한 선거관리위원장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A으로,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부적법하게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장의 선거관리 관련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