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670,59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3.부터 피고 B...
1.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2016. 8. 27.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납품한 철근대금과 그에 관한 지불 약정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함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피고 D은 2016. 5. 23. 피고 B 주식회사(원래 E 주식회사였으나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함, 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고 한다
)와, 울산 울주군 F빌딩(4층 규모, 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신축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사 전의 구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관여했던 G에게 지급된 1억 4,000만 원을 계약금에 포함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D은, 피고 회사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고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던 중 2016. 9. 2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 회사의 피고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기에 이르자, 피고 회사에게 공사 중단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 D은 2016. 10. 10. 피고 회사가 소개한 H 주식회사(아래에서는 ‘H’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2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