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업체명: C)는 피고로부터 원단(합성수지, 알루미늄, LLDPE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을 의미한다. )을 제공받아 마스크팩 등의 화장품 포장용 비닐을 생산하는 작업을 의뢰받았다.
원고가 1차로 합성수지에 인쇄 작업(이하 ‘1차 작업’이라 한다)을 한 후 D(업체명: E)에게 원단을 제공하면, D가 위 세 가지 원단들을 합지(合紙, 이하 ‘2차 작업’이라 한다)하여 전지(全紙) 형태의 포장용 비닐을 피고에게 직접 납품하고, 피고가 전지를 개별포장용으로 절단하고 테두리를 접착하여 비닐팩 포장용지를 만들고 그 비닐팩에 내용물을 넣고 밀봉하여 완성품을 제작하는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졌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도로 합지작업을 의뢰받아 위 작업을 이행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10.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1차 작업 및 합지 작업을 하여 피고에게 합계 45,097,194원 상당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중 21,734,059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4. 9. 16. 및
9. 17.경 1, 2차 작업을 거쳐 피고에게 납품된 포장용 비닐로 제품을 제작하였는데, 주입된 액체가 누출되고 포장용지 표면이 겹치며 제작한 포장용지의 인쇄된 표면 부분이 벗겨지는 등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여 위 포장용지가 모두 폐기되었다.
바. 원고는 2014. 11. 1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아래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채권자 : 피고, 채무자 : 원고 (채무 내용) 1) 채무금액 : 일금 사천육백칠십일만구천백팔십육원정(\ 46,719,186원) 2) 채무금액 상환방법 : 채권자 발주건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