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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31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2. 03:20경부터 같은 날 03:33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들에게 “이 씹할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과 불판 등을 식당 바닥에 던지고, 그 자리에 눕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휘둘러 조명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식당에 있는 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얼굴부위에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전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구 수성구 G에 있는E지구대로 인치된 후 2019. 3. 22. 03:33경부터 같은 날 04:20까지 사이에 위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침을 여러 번 뱉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놈아, 너희들은 정말 나쁘다, 이 새끼들아, 개새끼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