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3411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2. 1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대표이사 D는 E의 누나임)과 사이에 ‘F’ 브랜드 의류제품 중 정상 상품에 관하여, 'G'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E와 사이에 위 브랜드 의류제품 중 이월 상품에 관하여 각 피고가 위 의류제품을 위탁판매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대리점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계약 종료 즉시 모든 상품을 반환하여야 하고,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간의 거래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 및 합의 하에 정산하여야 하며, 예치한 보증금의 반환은 모든 정산이 종결된 후 45일 이내에 처리하기로 되어 있다.

피고는 위 각 대리점계약에 따라 거래보증금으로 C에 500만 원, E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C은 2013. 3.경 회생신청을 하는 등 더 이상 피고 등 대리점주들에게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2013. 5. 8.경 E에게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상품, 제품의 재고 및 외상매출채권, 영업보증금 및 기타 담보물 관련한 일체의 권리 등을 양도하였다.

이후 피고는 E와 ‘F’ 브랜드의 정상 및 이월 상품에 관하여 계속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3.경부터 E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I’ 브랜드 의류제품도 함께 공급받았는데, ‘I’ 브랜드 의류제품에 관하여 공급자를 H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처리하여 왔다. 라.

이후 E와 H은 어음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3. 9. 4. 함께 최종 부도처리 되었고 제품 공급은 중단되었다.

마. H은 2015. 4. 7. 원고에게 'H이 피고와 체결한 I 대리점 계약에 의해 H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2013. 9. 2.기준 물품대금 판매대금채권 94,546원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