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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2.15 2016가단210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59. 6. 2.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연, 평온하게 점유함으로써 1979. 6. 1.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위 각 부동산은 망 O(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 등 피상속인들의 사망으로 피고들이 상속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들의 공유지분은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가. 피고 J, M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J, M을 뺀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