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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9 2014고단8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18. 22:3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에서, 물을 건네주는 손님에게 집적거리는 것을 피해자가 저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를 1회,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연탄난로 1대를 발로 2회 차 부수고, 시가 2만 원 상당의 커튼 1개를 양손으로 잡아 당겨 찢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진달래꽃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