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2.08.17 2012고합1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모자 1개(압수물 총목록 순번1)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8. 9. 18. 21:00경 경산시 C중학교 내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을 불러 세운 다음 “바쁜 일이 있어서 내가 시간이 없으니 열쇠를 학교 선생님께 전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학교 안으로 데리고 간 후,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마스크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6. 22:50경 경산시 E 부근 포도밭에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21세)을 발견하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미리 준비한 사무용 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피해자를 포도밭으로 데리고 간 다음 “있는 돈 다 내놔. 나는 교도소에서 탈출해서 쫓기고 있다.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으라고 하고 살려달라고 사정하는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음부 처녀막 표재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25. 06:40경 경산시 G대학교 서문 옆 논길에서, 출근하려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여, 23세)을 발견하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