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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8 2015가단228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4,969,757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6.자 2012하면5902호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다.’는 내용을 추가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