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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3366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공인중개사들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A은 원고의 회원인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B는 피고 A의 중개보조원이다.

3) 원고는 피고 A과 공제가입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하여, 공인중개사인 피고 A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원고가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 4) 원고의 공제약관 제14조는 ‘협회가 공제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제계약자에게 구상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공제약관’이라 한다). 나.

C의 원고 및 피고 B에 대한 소송 제기 1) C는 2008. 4. 21. 피고 B의 중개로 D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분양 세대 중 해지된 32평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사에 분양대금 47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C는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였다. 2) C는 원고와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47350호). C는 위 소송에서 ‘피고 B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47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B에게는 전체 손해액 중 일부 청구로, 원고는 공제한도액으로 각자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3) 피고 A은 위 소송 과정에서 진행된 조정절차에서 민사조정법 제16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으로 조정에 참가하였다. 다. C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경과 1)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