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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8 2017고정50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2. 25. 02:0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E 명의 현대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2. 25. 03:23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D이 분실한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20,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5. 06:18 경 성명 불상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해운대구 대천로 67번 길 4 주공아파트 110 동 앞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D이 분실한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11,5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부정사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 금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