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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주)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5. 26. 퇴직한 H의 2018년 2월 급여 2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9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8. 5. 27. 퇴직한 H에 대한 퇴직금 4,457,1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경, 2002.경, 2018.경 2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주)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11. 24. 퇴직한 B의 2017년 10월 급여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