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구3241 | 부가 | 2007-10-29
국심2007구3241 (2007.10.29)
부가
기각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
국심OOOOOOOOO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2.14부터 2006.4.27까지 OOOOO OO OOO OOOOOOO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경품 추천식 성인용 전자오락실(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상품권 매입장부와 게임기에 투입된 이용금액에 관한 근거자료 없이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20,618,182원으로 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쟁점게임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후 상품권 매입자료금액(1,620,000천원)에 게임기 승률 98%를 적용하여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총액을 산정한 후 동 금액 중 청구인이 신고하였던 과세표준과의 차액인 1,482,164,749원을 신고누락된 과세표준으로 하여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4,376,680원을 경정결정하여2007.2.7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오락실의 수입금액은 게임기 총 투입금액에서 당첨금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상품권 매입액에서 당첨율 98%를 제외한 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사용대가인 투입금액 총액이며 경품으로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으로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게임장에 대하여 이용자가 투입한 총투입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3)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로서 쟁점게임장 이용시 게임의 진행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며, 투입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이 되나,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그 이용자에게는 투입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나) 게임조건을 적중시킨 이용자는 시상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인출하거나 게임을 계속할 수 있으며, 게임이 종료되면 잔여 상품권을 인출하여 인근에 있는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한다.
(다) 한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며, 오락실 업주는 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는데, 새로운 상품권 구입시에는 통상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며, 여기에서 오락실 업주의 상품권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라)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의 배당률을 98%로 유지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2) 처분청이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상품권 발행업자가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보고한 상품권 판매현황자료(청구인이 2006년 제1기 중 액면가 5,000원권 상품권 324,000장을 구입하였다는 것)를 통보받고 이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상품권 매입액에서 당첨율 98%를 제외한 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쟁점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타 게임기와는 달리 사행성의 원리가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OOOOOOOOO, 2007.3.23.외 다수 같은 뜻임).
(4) 따라서 처분청이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된 상품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