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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0 2020노15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심의 형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당심에서...